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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혼인관계를 청산하는 사람들 중의 한 쪽이다른 쪽을 상대로해서 재산을 나누어 달라는 것을 재산분할청구권이라고 하는데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①재산이 누구 앞으로 되어 있는가 상관이 없다.
②분할이 요구되는 재산을 만드는데 각자 어느 정도 공헌했는가가 나누는 기준이 된다.
③혼인기간, 각자의 직업, 수입 등을 참조한다.
④분할로 지급하는 것은 현금은 물론이고 부동산 같은 현물도 가능하며 분할지급도 가능하다.
⑤액수나 방법에 대한 협의가 되지 않은 경우 당사자의 청구를 받은 가정법원이 결정한다.
⑥이혼 후 2년 안에 행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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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9-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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