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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전치주의

분쟁이 있을 경우 재판을 신청하기 전에 미리 조정을 신청하고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 재판으로 갈 수 있게 한 것을 조정전치주의라고 한다. 가사소송의 경우 반드시 조정을 거쳐야 하는데 곧바로 소송을 신청할 경우에는 가사조정을 받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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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9-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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