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법률사무소 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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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을 당했어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이혼소송을 당해 소장 부본을 송달받았다면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공시송달은 제외). 이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피고가 소장에서 상대방이 주장한 내용을 인정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원고승소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
이혼을 원하는 경우에는
① 배우자와 합의해서 이혼소송을 취하하고 협의이혼할 수 있으며,
②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③ 소장의 내용을 모두 인정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이혼은 원하되, 상대방이 제시한 이혼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답변서를 제출하는 것 외에도 상대방의 주장과는 다른 조건으로 이혼을 원한다는 취지의 반소장을 상대방이 제기한 이혼소송의 변론 종결 시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출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서 상대방의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밝히거나, 재판상이혼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밝혀야 합니다.

본처가 있는 사람과 동거 중인데 헤어지자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헤어질 때 남편의 재산을 분할받을 수 있나요?

이혼을 결심했어요. 미리 알아두거나 준비할 사항이 있나요?

법원에 협의이혼신청을 하면 바로 이혼이 되나요?

이혼 시 재산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이혼해도 자녀를 만날 수 있나요?

이혼이 무효로 되는 경우가 있나요?

이혼소송을 당했어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협의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자녀의 성을 엄마의 성이나 재혼하는 새 아빠의 성으로 변경하면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어떻게 표시되나요?

이혼을 하면서 전처를 친권자로 지정하고 전처가 아이를 키우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전처가 재혼을 한다고 해서 친권자를 저로 변경하고 아이를 데려오려고 합니다. 이런 것도 동사무소에 신고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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