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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는 혼인의 파탄에 책임이 있는 사람을 말하며,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유책배우자 즉 이혼사유는다음과 같다.①부정한 행위를 한 때②악의로 상대방을 견기한 때(악의의 유기)③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때④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심히 부당하게 대우 한 때⑤3년이상 행방불명⑥기타 혼인을 계속 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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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9-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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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1명의 재판장과 2명의 배석판사로 구성재판이 공정하고 적법하게 진행될수 있도록재판을 주재하고 법정질서 유지를 위한 지휘, 감독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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