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18년차 초등학생2학년 딸 하나 있는 주부입니다
오랜 시간동안 남편이랑 성격차이로 자꾸 싸움을 했습니다~2년전부터는 신랑이 건강이 안좋아 아이가 초등학교입학때부터 생활비를 전혀 안주고 제가 알바를 하면서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몆달전부터 신랑이랑 성격차이로 더욱 부디치게되어 서로 협의이혼을 하기로 했습시다
저희부부는 신랑앞으로 35평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데...신랑이 집 담보로 은행대출(제가 알고 있는 사실)이랑 지인한테 1억3천을 빛을 냈어요(늦게알게되었음)1억3천은 아파트대출값았다고 해요~
서로 합의이혼을 말하면서 초등학생 딸은 제가 델고 가고싶다고 했고...남편이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이집 팔아도 돈은 한푼도 없다고 하네요~
알고 보니 저희 아파트에 지인앞으로 아파트매매가격 보다 높고 근저당설정을 해놨더라꾸요~처음 알았음~
이런 경우 신랑이랑 합의이혼을 하면 저는 정말 한푼도 받을수 없나요?
지금 남편은 개인사업을 하고 있고 저는 주부라 아직은 능력이 없는데...아이는 데리고 갈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