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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악의적 유기 ]

대법원 1986.10.28. 선고 8683,8684 판결 이혼등

[1986.12.15.(790),3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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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혼인신고후 약 20일간 동거하다가 집을 나간 경우와 이혼사유

 

판결요지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혼인신고를 한 후 약 20일간 동거하다가 피청구인이 농사일이 힘들고 청구인의 건강이 나쁘다는 이유로 집을 나가 돌아오고 있지 않다면 이는 민법 제840조 제2호의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840

 

전 문

청구인, 피상고인(반심판피청구인)청구인

피청구인, 상고인(반심판청구인)피청구인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1986.6.13 선고 85171(본심판), 85172(반심판)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그 판시와 같은 경위로 혼인신고를 한 후 약 20일간 동거하다가 피청구인이 농사일이 힘들고 청구인의 건강이 나쁘다는 이유로 집을 나가 돌아오지 않고 있는 사실을 확정한 다음 피청구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민법 제840조 제2호의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에 해당한다 고 판시하여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고 있다.

그리고 피청구인(반심판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는 피청구인의 약값과 분실한 고무장갑때문에 언쟁한 사실과 청구인이 기관지가 좋지 못하여 평소에 기침을 많이 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그밖의 주장사실은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위 인정사실만 가지고는 피청구인이 청구인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거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는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한 다음 이 사건 반심판청구를 배척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을 어겨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이준승 윤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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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9-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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