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5.12.23. 선고 2005므1689 판결 【이혼및재산분할등】
[공2006.2.1.(243),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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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민법 제840조 제6호에 정한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의 의미
[2] 남편이 처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처가 집을 나가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재결합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한 사안에서,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요하는 것이 처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민법 제840조 제6호에 정한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
[2] 남편이 처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처가 집을 나가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재결합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한 사안에서,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요하는 것이 처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840조 제6호 / [2] 민법 제840조 제6호
【참조판례】
[1] 대법원 2000. 9. 5. 선고 99므1886 판결(공2000하, 2101),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2므74 판결(공2002상, 1012),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2므159 판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명숙외 2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희수)
【사건본인】 사건본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5. 8. 24. 선고 2004르96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 모의 관여는 피고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다소 무리하게 표현된 것으로서 원고에 대하여 악의적으로 행한
대법원 2005.12.23. 선고 2005므1689 판결 【이혼및재산분할등】
[공2006.2.1.(243),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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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민법 제840조 제6호에 정한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의 의미
[2] 남편이 처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처가 집을 나가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재결합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한 사안에서,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요하는 것이 처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민법 제840조 제6호에 정한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
[2] 남편이 처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처가 집을 나가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재결합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한 사안에서,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요하는 것이 처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840조 제6호 / [2] 민법 제840조 제6호
【참조판례】
[1] 대법원 2000. 9. 5. 선고 99므1886 판결(공2000하, 2101),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2므74 판결(공2002상, 1012),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2므159 판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명숙외 2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희수)
【사건본인】 사건본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5. 8. 24. 선고 2004르96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 모의 관여는 피고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다소 무리하게 표현된 것으로서 원고에 대하여 악의적으로 행한
대법원 2005.12.23. 선고 2005므1689 판결 【이혼및재산분할등】
[공2006.2.1.(243),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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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민법 제840조 제6호에 정한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의 의미
[2] 남편이 처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처가 집을 나가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재결합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한 사안에서,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요하는 것이 처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민법 제840조 제6호에 정한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
[2] 남편이 처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처가 집을 나가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재결합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한 사안에서,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요하는 것이 처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840조 제6호 / [2] 민법 제840조 제6호
【참조판례】
[1] 대법원 2000. 9. 5. 선고 99므1886 판결(공2000하, 2101),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2므74 판결(공2002상, 1012),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2므159 판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명숙외 2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희수)
【사건본인】 사건본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5. 8. 24. 선고 2004르96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 모의 관여는 피고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다소 무리하게 표현된 것으로서 원고에 대하여 악의적으로 행한
것이거나 그로 인해 혼인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것은 아니라고 보이고, 피고 모가 원고에게 이혼사유가 될 만큼 부당한 행위를 하였다고는 볼 수 없으며, 피고가 원고에게 두 차례 폭력을 행사한 것은 잘못이기는 하나, 이혼을 요구받아 감정이 상한 상태에서 의문을 가진 예금인출에 대해 제대로 해명하지 않는 원고로부터 뒷조사나 한다고 조롱을 당한 끝에 원고의 뺨을 때리게 된 2002. 3.경의 폭행과, 원고가 이혼에 대비하여 몰래 대화를 녹음하면서 이혼서류를 요구하고 피고를 자극하는 가운데 벌어진 2002. 6. 1.의 물리적 충돌의 경위에 비추어 이러한 피고의 행위만으로는 혼인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부당한 대우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기록에 나타난 혼인계속의 의사 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혼인생활의 전체적 상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원·피고 사이의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혼인생활을 강제하는 것이 원고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2.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 중 피고의 모가 원고에게 이혼사유가 될 만큼 부당한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가 원고의 모에게 부당한 대우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피고가 원고를 악의로 유기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점은 이를 수긍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가 원고를 부당하게 대우하고, 그로 인하여 혼인이 파탄되었음을 통틀어 부정한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2므74 판결, 2003. 6. 13. 선고 2002므159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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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9-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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