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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권고

법률상 화해(和解)는 분쟁당사자가 서로 양보하여 분쟁을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하며, 화해권고는 판결에 이르기 전 재판부가 직권으로 양 당사자에게 합의를 권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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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9-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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