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에 정해 둔 이혼의 조건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를 이유로 부부 중의 한 쪽이 법원(가정법원이나 지방법원)에 이혼을 청구하고 이 청구에 대해 법원이 내리는 판결로 인해 혼인관계가 끝나는 것을 재판상의 이혼이라고 한다. 재판상의 이혼을 가능하게 하는 원인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①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했을 때
②배우자로부터 악의의 유기(遺棄)를 당했을 때
③배우자나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④배우자가 자기의 직계존속에 대해 심히 부당한 대우를 했을 때
⑤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불명일 때
⑥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이다